본문 바로가기
법률 정보/형사

형사합의서 작성방법 및 요령 총정리

by #&※◎§ 2022. 10. 5.
반응형

형사합의서 작성방법 및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며, 손쉽게 쓸 수도 있겠지만 여러 쟁점들을 고려하자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목차

     

    법률적 의의

    금전대여 사기고소에 관한 형사합의서 양식
    형사합의서 대표적인 예

    형사합의서는 형사 사건에 관련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화해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형사합의서가 법률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친고죄

    친고죄는 범죄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친고죄에는 모욕죄, 비밀 침해죄 등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더 이상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는 폭행죄가 있습니다.

     

    기타 형사사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도 아닌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 처벌이 가능하므로, 형사합의서는 주로 형량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처벌 수위가 매우 낮아질 뿐만 아니라 처벌을 유예하는 결과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작성 시 기재문구

    형사합의서 작성 시 꼭 기재되어야 하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연루되어 있는 사건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친고죄 : 고소취하 의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 반의사불벌죄 :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들어가야 합니다.
    • 기타 형사사건 :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금

    사건이 너무 경미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 간 특별한 이해관계나 인적관계가 없는 경우 합의금을 지급받은 대가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서에는 합의금을 얼마만큼 지급하였는지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 이때 주의할 점은 간혹 합의서를 작성한 후 합의금을 나중에 입금받기로 하거나 합의금을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하여 형사합의서 작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상대방이 합의금을 나중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합의를 취소하거나 무효를 주장하기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가 작성해 준 합의서로 선처를 받았으나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 이 때는 형사합의서 작성한 것을 근거로 가해자를 상대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다시 재개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금을 작성해줄 경우 합의금을 먼저 받은 후 상대방에게 합의서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형사상 책임은 형벌을 받는 것이고, 민사상 책임은 위자료를 비롯한 손해배상 책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으로 민사상 발생한 일체의 책임 모두 배상된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 일반적으로, 이렇게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는 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여 합의서를 작성할 시점에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 어느 정도 될지 판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 경우, 민사상 책임을 면책하게 된다면 나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만 면책하는 것으로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응형

     

    유형별 작성요령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는 데이 있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건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형사합의서 작성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형사상 책임

    앞서 이야기해 듯 형사합의서를 작성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민사상 책임이 너무나 크거나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힘들 때는 형사상 책임에 관하여만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즉,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모두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가해자 입장에서도 민형사상에 대한 모든 책임에 대하여 합의를 하게 될 경우 합의금이 부담이 되어 형사상 책임을 면하고자 형사에 관하여만 합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따라서 사건 내용과 손해의 책임 정도 등 다양한 정황을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죄

    형사합의서 작성 시 생각보다 피해자에 대한 사죄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항상 형사 합의금 때문에만 합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도 중요하지만 앞서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합의도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해자가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는 상황들도 생기게 됩니다.

     

    • 간혹 가해자 쪽에서 피해자와 합의는 합의대로 하고 수사기간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혐의 주장을 계속해서 해보고 싶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가 매우 높기 때문에, 형사합의서 작성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인정과 사죄를 요구하는지 한번 정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성범죄 사건에 관한 형사합의서 작성 시에는 대표적으로 접근 금지,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특수성이 고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대면하거나 접근에 대해서 큰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합의를 할 때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시점 이후부터 가해자는 피해자의 거주지나 직장에 접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또한 이메일, 전화 문자,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기재하게 됩니다.
    • 이렇게 접근 금지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를 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내용들도 합의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로 해당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제삼자에게 유포하거나 합의서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가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접근 금지 또는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해자가 어겼을 때 금전적으로 배상하겠다는 취지로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금전적 배상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게 되면 금지 조항이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꼭 기재해야 하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마무리

    이상 형사합의서에 대한 의의와 작성방법,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