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했을 때 대처방법, 고소장 작성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범죄는 아마도 '사기'일 것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인터넷상 중고거래를 하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인데요. 이와 같은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사기 또는 사기죄란?
사기 또는 사기죄는 형법상의 죄를 묻는 것입니다.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되는 것과는 구별이 필요합니다. 민사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돈을 주고받음으로써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하고, 형사적인 것은 벌금,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형법에 기재되어 있는 사기의 의미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 기망 : 거짓말
- 재물을 교부받다, 재산의 이득을 취한다 : 돈을 받거나 물건을 받았다
대처방법
사기 또는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법률적인 쟁점들과 개념들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을 정확히 정리하기
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망(거짓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기죄에 대해서 거짓말이 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어떤 거짓말에 대해서 속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받을 때에 '상대방 말이 모두 거짓말이니 이건 무조건 사기죄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의 진행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 모두 거짓말이라고 생각해도 어떤 말이 거짓인지 하나씩 나열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거짓말이 다 사기죄에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제 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감옥가게 생겼다. 5천만 원만 빌려달라' 이야기해서 5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알고 보니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짓말(기망)은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사기죄에 영향을 미치는 거짓말이 됩니다.
고소하기
머릿속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잘 정리가 되었다면 이를 고소장 형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금방 양식을 받을 수 있으며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검색창에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민원서식 내려받기 메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내 고소장 다운로드하기
- 인적사항 : 개인정보들을 최대한 작성하시면 됩니다.
- 고소취지 :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 고소사실 : 앞서 정리해두었던 상대방의 거짓말에 대해 육하원칙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고소사실 기재 예시
'2022년 O월, 피고인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해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말을 믿고 피고인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나중에 변제를 독촉하자 돈을 갚지 않았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난 사실도 없고 5천만 원을 자신의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유의사항
사기 또는 사기죄에 대한 고소장 작성 시 고소사실을 기재할 때에는 최대한 제삼자가 알아보기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 시간과 장소를 나뉠 경우에는 문장을 나눠서 시간과 장소를 먼저 기재한 후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어가 생략된 경우 행위나 진술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힘드므로 주어를 꼭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된 고소장은 검찰이나 경찰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피해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사기 범죄의 경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상 사기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기와 관련해서는 참 많은 것들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사건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겠지만,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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