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당사자에게 형사처벌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면허취소 및 정지처분입니다. 특히 생계수단이 운전이라면 더 불이익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에는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되거나 누적 벌점이 일정 점수를 초과했을 때 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중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면허취소가 되게 됩니다.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인 경우
- 혈중 알코올 농도 상관없이 과거에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에 단속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경찰에서 음주 사건에 대해 출석 요구를 하고 피해자 신문 조사를 작성하게 되면 곧바로 면허 취소 예정 통지와 함께 임시 면허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 당사자는 임시 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운전이 가능하지만 기간이 초과된 후에는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게 되고 면허 취소 처분 통지를 받습니다.
면허취소 구제방법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 취소 통지서를 받게 되면 구제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구제 절차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 및 기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의해 자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기준이 된다면 당연하게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자격과 기준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 만큼 구제 가능성이 제일 높은 절차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하나만 어긋나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운전이 생계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 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행정심판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가능 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이 기간이 초과하게 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면허취소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 면허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은 면허취소 처분을 한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다시금 확인해달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면허 취소 처분의 경우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행정청 입장에서는 당사자의 사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처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통하여 행정청이 알 수없었던 여러 정황들을 제시하면서 다소 처분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주장하는 내용들은 결국 이 음주운전 형사 사건에 대해서 선처를 구하기 위해 주장하는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때문에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어렵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체계상으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되지 않을 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다소 소극적입니다.
- 그 이유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에서 가능하면 행정청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따라서 대부분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 신청은 이의제기, 행정심판에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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