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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가정법률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못 받은 양육비 꼭 받아내세요!

by #&※◎§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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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에 상대 배우자가 자녀들을 방치함으로써 오랫동안 혼자 힘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들이 성장한 뒤라도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과거 양육비 청구

    딸을 데리고 있는 엄마가 양육비를 요구함에도 나 몰라라하고 있는 아버지의 그림
    과거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림 출처 : 연합뉴스

    과거의 양육비를 비양육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부모 중 어느 한쪽 만이 자녀를 키우게 되었을 때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것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비용을 상환할 수 있다'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

    과거 양육비와 관련한 가장 큰 쟁점은 '소멸시효'입니다. 양육비 청구권 역시 법률적으로는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채권소멸시효인 10년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 이혼 당시 양육비 내용을 정한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며 없을 경우 3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0년이 초과한 과거 양육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로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므로 그 기산점은 채권을 청구하는 시점부터다'라는 원칙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 즉, 양육비 청구 가능 시점이라는 것은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구체적인 양육비가 산정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대법원 판례로는 재판 상에 이혼을 하거나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양육비를 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가출이나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양육비를 산정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육비의 소멸시효가 시작도 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판결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양육비를 산정하게 되므로 소멸시효는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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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을 하기 전에 이미 별거가 된 상태에서 한쪽이 양육을 하고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양육비를 못 받은 경우
    • 이혼 소송 중 아직 양육비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결이 안 나왔을 때 발생한 양육비
    • 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 산정이 없었으나 불가피하게 혼자 양육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발생한 양육비

     

    양육비 금액 산정

    양육자가 받을 수 있는 과거 양육비는 현재나 장래에 대한 양육비보다는 적을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일시금의 형태로 청구되기 때문에 비양육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판례에서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소요되는 비용 액수, 비양육자의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과거 양육비 금액을 산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유의사항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자녀에게 발생한 양육비의 내용,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 재산 상황 등 다양한 내용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과거 양육비의 내용을 산정하고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한 교육비, 의료비, 의식주에 발생한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계부, 카드 사용 내역서, 영수증, 진단서 등의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자녀 양육에 발생한 비용을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많으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양육비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이 포스팅을 보고 많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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