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확인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안심 상속 조회 원스톱 서비스
과거에는 금융권 별로 상속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곤 했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사망자 등의 재산 조회 통합처리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안심 상속 조회 원스톱 서비스'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 24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상속재산 알아보기
조회 가능 내용
이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예금
- 생명 또는 손해보험
- 협동조합
- 저축은행
- 예탁원
- 금융상품 일체
- 국세, 지방세 등 미납세금 일체
- 사망자의 토지 현황, 자동차 소유현황
다만 다음과 같은 내용은 조회가 불가합니다.
- 개인 채권, 채무
- 부동산 명의신탁
- 차명재산
안심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해당 기관에서 확인되는 재산이 있을 경우 SNS를 통하여 통지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해당 재산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
금융기관에 사망자 재산조회의 경우 사망 후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인이 사망하셨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6개월이 초과된 시점에서 미납된 세금이 고지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인 채무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에 재산상속 조회를 하려고 하면 신청기간 초과로 인하여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 만약 6개월이 초과하여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예기치 못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해당 재판 과정에서 각 기관의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 시
특히 유류분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내 유류분이 침해당하였고,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재정 상속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 조회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계산한 후, 유류분 청구 가능점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유류분 상담을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어떤 재산들이 있는지 알아야 상담과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위해서라도 상속재산 조회를 한 후에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무리
이상 상속재산 확인방법, 안심 상속 조회 원스톱 서비스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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