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하지만 요새 '배드파더스'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양육비를 지금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대처방법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양육비 지급
양육비는 부모가 이별을 하거나 별거를 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하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당사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에게 양육에 대한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양육비'입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생기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이혼이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가 이혼을 할 때는 누가 아이를 키울것이고,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보통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얼마씩을 매달 지급한다는 식의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양육비는 부부의 월 합산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소득이 500만원~600만원대라면 미취학 아동의 경우 매달 50~7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2.09.04 - [법률 정보] - 이혼합의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내용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했을 때
매달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면 아무런 무제가 없지만 어느 순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
감치명령이란 당사자의 관할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일시적으로 수감시키고, 수감하는 기간동안 의무를 이행하면 석방시키는 제도입니다.
- 감치는 일신의 구속이라는 큰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감치 기한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명령으로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 의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공제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쉽게 말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회사에 다닌다면, 월급에서 양육비를 먼저 공제하여 지급하고 공제된 금액을 양육권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월급에서 먼저 공제되어 양육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양육비가 아무런 사유없이 2회 이상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여야 하며 상대방이 급여소득자여야 합니다.
강제집행 명령
강제집행은 이행명령, 직접 지급명령과 상관없이 협의 이혼, 재판 이혼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을 탐색하고, 환가 등을 한 후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상대방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으로서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경매를 통해서 이행되지 않은 양육비를 배당 받을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탐지하고 재산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등에 따라 강제집행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경우 혼자 하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양육비를 확실히 받아오시는게 좋습니다.
마무리
이상 양육비 지급 못 받았을 때 대처방법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양육비는 어디까지나 자식에 대한 부모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차 이혼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한부모 가정이 많아지고 있는 사회에서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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