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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가정법률

이혼 조정 문구 작성 잘 하는 법

by #&※◎§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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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잘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조정을 하게 되었을 때 조정기일이 잡히게 되는데 이때는 당사자가 출석을 해서 법원에서 배정한 조정위원 2명과 함께 1시간가량 조정을 하게 됩니다.

 

 

목차

     

     

    이혼 조정

    이혼 조정 절차와 서울 가정 법원
    이혼 조정

    이혼 조정은 이혼에 대한 사항,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에 대한 사항들을 면밀하게 합의하고 합의한 문구를 적어서 조정조서를 꾸리게 됩니다. 합의한 사항들이 결정이 되면 당사자가 각자 서명을 하게 되며 서명한 조정조서를 판사가 확인하게 되면 이혼 조정이 끝나게 됩니다.

     

    조정 문구 작성법

    이혼 조정 시의 조정 문구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정 문구를 작성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연이자

    이혼 조정 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은 위자료, 재산 분할 금액 관련 부분입니다. 분쟁 중 어느 순간 금액에 대해서 합의가 되는 경우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 지급 액수, 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 결정이 되었다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해서 '피고는 원고액의 재산 분할로 얼마를 지급하고 언제까지 지급한다'라는 식의 조정 문구만 적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결을 받게 되었을 때 지연 손해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연 이자를 붙이게 됩니다. 위자료의 경우 연 12%,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연 15%로의 지연 가산금을 붙이게 됩니다.
    • 지연이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급시기에 딱 맞춰서 지급 금액을 전부 지급할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연 이자를 꼭 붙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연 이자를 붙인다고 했을 때의 문구는 보통 다음과 같은 예시로 넣게 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로 2000만 원을 2022년 0월 0일까지 지급한다. 만일 이 지급 시기를 어길 경우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가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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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재도구

    이혼 소송을 하거나 조정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 목록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재산 분할 목록표를 이용해서 부부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확정을 해놓고 금액을 산정해서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 분할 목록표에 들어가는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채권, 보험금 등 대외적으로 누구 명의의 것인지 알 수 있는 재산들을 넣게 됩니다.

    • 그러나 아파트 내에 살면서 구비해 놓은 냉장고, TV, 세탁기, 식탁, 침대 등의 가전제품이나 가구의 경우 누구의 것인지 정하는 것도 어렵고 금액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혼 후 다시 집을 얻어서 살려고 보니 필요한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 이런 사정들을 생각했을 때 자신이 꼭 가져와야 하는 가전제품이나 가구가 있다고 하면 이혼 조정 시에 어필하는 게 좋습니다.

    이혼 조정 시 가재도구 관련한 문구는 다음과 같은 예시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피고는 (주소지) 소재 아파트 내에 있는 TV, 냉장고, 침대를 포함한 피고의 개인 물품을 단출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만일 원고가 이에 대한 협조를 거부할 시에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보험 계약 명의 변경

    혼인 중에는 배우자 일방이 다른 배우자의 보험 계약을 대신해서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계약자를 아내로 하고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하고 수익자를 아내로 한다.' 했을 때, 진단금을 아내 쪽에서 가로챈다던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한다던지의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 자녀의 보험의 경우, 만약 남편이 자녀의 보험을 들었는데 양육권이 아내에게 넘어갔다면 보험계약자를 남편에서 아내로 변경하는 것이 향후 자녀의 보험 관련 일에서 훨씬 더 실무적으로 용이할 것입니다.

    보험 계약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혼 조정 시 위와 같은 부분을 꼭 언급해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는 문구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는 2022년 0월 0일까지 사건 본인들이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어떤) 보험 회사 계약에 대해서 계약자 명의를 원고에게 변경한다.

     

    연금

    내가 이 배우자와 재산 분할을 하면서 혹시라도 상대방이 내 연금을 건드리는 것이 싫다 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가진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모든 염금은 각자 명의로 귀속한다'는 의미의 문구를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연금 일체는 각자에게 귀속하기로 하고 상대방 연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

     

    마무리

    이상 이혼 조정 시 조정 문구 작성 잘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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