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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가정법률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 증여재산 등 총정리

by #&※◎§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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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 증여재산 등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모든 자녀들에게 똑같이 사랑을 나눠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들도 있죠. 이에 대해 나머지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목차

     

     

    유류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그림, 일러스트
    재산 상속이 불공평하다 생각될 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생각해보자.

    유류분이란 상속인이라면 최소한 가져가야 할 상속분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장자를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있어 장남에게 많은 재산 상속이 넘어가고 다른 자녀들이 나머지를 가져가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류분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 유류분은 쉽게 말해 법적 상속분의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 중 한 사람에게만 많은 재산을 남겨주더라도 그로 인하여 상속인이 유류분 침해를 당하였다면 이를 소송하여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상속인이 사망자와 어떤 관계냐에 따라 유류분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자녀들의 유류분은 법적 상속분의 절반이 되게 됩니다.
    예시 :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 2명이 상속되는 경우의 법적 상속분은 어머니는 2/3, 자녀들은 2/7이 됩니다. 즉, 자녀들의 유류분은 법적 상속분의 절반인 1/7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법적 상속분의 절반도 상속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즉, 재산상속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받게 된 재산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할 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시 : 아버지가 사망 후 어머니와 자녀 2명에게 1000만 원의 재산상속을 남겼다면 자녀들의 유류분은 약 140만 원입니다. 이때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140만 원도 상속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만약 재산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140만 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50만 원만 받았다면 유류분의 부족 부분인 9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 소송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유류분이 발생하였다는 것만 계산할 수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재산상속이 얼마이고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 것과 같은 법적인 쟁점들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복잡한 사건 진행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법령에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알 때로부터 1년의 기간에 소효시효가 적용되며, 그 외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상속개시 시점은 사망한 시점입니다.
    • 즉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약 10년 안에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긴 하지만 유류분에 대한 청구소송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생전 다른 자녀들에게 증여가 많이 되어 상속에 있어 형평성이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꼭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유류분 청구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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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에 대한 유류분 청구

    증여에 대한 유류분 청구는 '증여를 누구에게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된 재산은 사망 1년 전 증여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며, 상속인에 대한 증여기간을 정하지 않고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장남에게 증여된 재산도 기간에 상관없이 입증할 자료만 있다면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증여한 부동산 또는 예금 등의 경우, 현재의 시세 가치에 따라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10년 전 증여한 당시의 토지 가치가 1억 원이었지만 땅값이 올라 현재 10억 원이 되었을 때에는 가치를 결정하는 시점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시점이므로 현재가치 기준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예금의 경우, 현재 시세 가치에 맞춰 환산이 되기 때문에 증여 당시 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재 시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유류분 반환청구는 법리적으로는 간단한 것 같지만 소송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변론들이 상당히 많은 소송입니다. 결국 상속과 관련된 사례들을 많이 다룬 변호사가 아무래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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