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강제집행'인데요. 소송을 통하여 판결문만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문에 따라 이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강제집행 뜻, 방법,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정의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을 가져오거나 경매 등 절차를 통하여 환가를 한 다음 채권을 보전받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판결문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지급을 명령하거나 촉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은 이후 실제 내 손에 돈을 쥐기까지는 당사자가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이 나오게 되고 양쪽 당사자는 모두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가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은 확정되고 확정된 판결문은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도 없게 되는 것은 물론 강제집행이 가능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 판결문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판결문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거나 일부만 이행했을 경우 당사자가 직접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방법 및 절차
강제집행은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집행방법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부동산 강제집행은 재산 파악도 쉽고 절차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상대방 소유 부동산이 파악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강제 경매 신청을 하게 됩니다.
- 법원에서는 이 강제 경매 신청을 보고 이유가 합당하다면, 해당 부동산의 압류 및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 해당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기입되며, 이 표시가 기입된 부동산에는 곧 경매 예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이 상당히 곤란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매가 개시되면 경매를 통하여 평가된 금원 중에서 배당 순위에 따라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강제집행에 의한 부동산 경매 배당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경매비용, 경매 진행에 따른 비용
- 2순위 : 유지 보수, 개량 비용 및 유익비
- 3순위 : 임금 채권, 최우선 변제권
- 4순위 : 매각 물건 당해세(국세확, 지방세일)
- 5순위 : 임차보증금 채권 및 대항력을 갖춘 저당권
- 6순위 : 일반 채권
예금
예금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하고 압류된 예금 채권에서 추심을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 강제집행처럼 경매 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예금이 어느 정도만 확보되어 있다면 비교적 간단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예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최저생계보장을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 돈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금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모를 때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 : 상대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적 간단하게 재산을 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이 거짓으로 목록을 작성하거나 누락할 경우 곧바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재산조회 :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공공기관이나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 재산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기관에 대해서 채무자의 재산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 항목이 많을수록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수료가 조금씩 높아집니다.
- 채무자가 거짓으로 명시되었거나 누락한 재산이 확인되었다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판결 이후에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이미 경제적 무능력 상태에 놓였다면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판결문의 효력이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소송전 강제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어떤 절차를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좋을지, 소송 전 가압류나 가처분이 필요할지 등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
이상 강제집행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총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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