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합의서 작성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합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잘 반영해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합의서를 작성할 때 꼭 미리 알아두어야 될 사항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합의서 작성 내용
이혼합의서는 딱히 형식적인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반영해서 적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잘 적고 서명 날인을 하면 이혼합의서가 완성됩니다. 크게 형식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 자신이 법률적으로 이혼을 했을 때 어떠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것들을 잘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재산분할은 혼인생활을 하는 데 있어 경제적으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등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재산분할의 비율이 결정됩니다.
통상 결혼 생활 10년 정도에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거의 40~50% 이상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대상 재산 중에 상속받은 것,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생활 파탄에 있어 어떤 부정행위를 했다거나, 원인 제공을 했다 해서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상대방의 부정행위, 폭력, 과도한 낭비 등의 부당한 행위들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위자료는 보통 2000만 원 ~ 5000만 원 사이 정도에서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 재산이 아주 많다거나, 가정 파탄에 이르게 된 어떠한 사정에 있어서 아주 큰 잘못을 했다던지의 경우에는 위자료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친권자
가정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친권자나 양육권자의 결정은 자녀의 복리, 자녀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부모가 양육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녀가 주로 애착을 가지며 주로 양육을 담당했던 쪽에서 양육권을 계속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혼인 생활 동안 어머니 쪽에서 주로 양육했다면 어머니 쪽에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다만 어머니가 양육을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아버지 쪽으로 양육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모두 1명이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녀의 핸드폰 개설, 예금 통장 개설, 여권 발급 등에 있어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만약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달리 정하게 되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방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공동 친권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비양육 부모는 양육을 하는 부모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부모의 급여 수준, 재산 상황, 아이의 나이 등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작성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계산하여 양육비를 얼마나 주면 될지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면접교섭권
비양육 부모는 당연히 상대방에게 아이를 주기적으로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로서 갖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가정폭력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권리로서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보통 가정법원에서는 1달에 2회, 주말 1박 2일과 같은 식으로 면접 교섭권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이혼합의서 작성하는 방법과 이혼할 때 기본 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법률 사항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정보로 법률관계가 어떤지를 파악해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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