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유리한 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폭행이라는 것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폭행에 해당이 됩니다.
쌍방폭행
어떠한 다툼이 있어서 상대방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폭행이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등의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행위로 인정이 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정당방위가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툼이나 싸움이 있으면 쌍방 폭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제를 하시면 됩니다.
쌍방폭행 대처법
종종 사람들 중 "자신이 먼저 때리지 않았고, 나는 억울하게 저 사람이 먼저 공격을 해서 불가피하게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다. 이런 경우에도 쌍방 폭행이 해당되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쌍방폭행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어떤 다툼이든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싸움이 일어났다면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처벌 불원서를 받는 것을 우선 목적으로 한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끔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단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과 어떠한 합의를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이 우선되어야 하고, 처벌 불원서를 받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 이유 :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을 때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인이 너무 억울하다는 심정으로 진단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을 폭행 또는 상해 혐의로 계속 수사가 진행되도록 한다면 상대방으로서도 당연히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쌍방 폭행 또는 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쌍방폭행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떠한 싸움이 발생을 하면, 경찰관들이 와서 '웬만하면 서로 양보하면서 합의를 보자'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라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경찰관의 조언대로 원만하게 그 사건을 종결지으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유 :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아직 '입건'이라는 것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쌍방 폭행했다는 범죄 사실이 있다는 것이 확인은 되었지만, 그것이 '입건'이 되어야지만 정식적으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바록 쌍방폭행으로 인정되는 그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다툼과 우발적인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 그 순간에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쌍방폭행으로 입건이 되기 전에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도록 상대방과 원만한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