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보호처분, 대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사건에 비해 다소 관심이 떨어지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소년과 보호자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혹시라도 소년보호사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소년보호사건
소년보호사건은 소년법에 따라 진행되는 재판을 말합니다. 소년법은 촉법소년과 형사상 미성년자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법입니다. 소년법은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보호처분을 통해 다시 사회로 돌아갔을 때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 형사상 미성년자 : 만 19세 미만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소년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소년의 범죄사건들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소년법이 아닌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됩니다.
- 범죄의 내용이 너무나 잔혹하여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적인 처벌이 필요한 경우
- 소년이 범죄에 대해서 무죄를 다툴 경우
보호처분
소년보호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보호처분을 받는가'입니다. 보호처분은 총 10가지의 보호처분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호 처분
1호 처분은 '법률 상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의 감호 위탁'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년을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을 하게 됩니다.
해당 처분을 받아 부모가 감호 위탁을 하는 경우 사실상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께서 1호 처분을 받고 싶어 합니다.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은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과거에는 1호 처분만 나오는 경우도 많았었지만 최근에는 경미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2호, 3호 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너무 과도한 수강명령 이수시간, 사회 봉사 활동 시간 때문에 학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호를 통하여 처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2호 처분 : 수강명령으로서 소년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소년사건의 대부분은 당사자들이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다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때 사용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올바른 성관념을 가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 3호 처분 : 사회봉사명령으로서 말 그대로 봉사활동을 하라는 뜻입니다. 관할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일정 시간 이행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호, 5호 처분
4호, 5호 처분은 보호관찰 기관의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을 명하는 처분입니다. 보호관찰 처분은 보통 1호 처분과 함께 병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에게 감호 위탁을 하더라도 소년이 과거에 잘못한 경력이 있어 다시 재발이 우려될 경우 부모의 보호관찰과 함께 부과되는 보호처분이기도 합니다.
- 4호 처분 : 단기보호관찰 1년
- 5호 처분 : 장기보호관찰 2년
- 장기보호관찰의 경우 보호관찰의 경과를 보아 판사의 재량으로 1회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된다면 관할 보호관찰소를 통해 거주지 주소에 대해서 신고하고 해당 지역을 벗어날 경우 해당 이유를 신고하거나 귀가 보고를 해야 하는 등의 몇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6호 처분
6호 처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로 감호 위탁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6호 처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이 됩니다.
- 부모님이 소년을 감호 위탁하기 어려운 경우
- 소년에 대해서 행동 관찰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7호 처분
7호 처분은 병원이나 요양원에 감호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로 보아 추가적인 비행이나 재범을 막기 위해서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판단될 때 내리게 됩니다.
8, 9, 10호 처분
8호 처분부터는 소년원에 송치되게 됩니다. 법률상 '소년원'이라고 명칭 되는 이곳은 대외적으로는 'OO학원'이라고 표시되게 됩니다. 이곳은 철저하게 출입이 통제되며 지도 선생님들을 통해 생활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8호 처분 : 1개월 이내
- 9호 처분 : 6개월 이내 단기 송치
- 10호 처분 : 2년 이내 장기 송치
소년원 송치는 보호처분 중 가장 높은 처분으로 부모님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보호처분 중 하나입니다. 만약 소년원 송치 이후에도 또다시 비행을 저지르거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장기 소년원에 송치되거나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방법
소년보호사건 대응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소년사건에 대한 특수성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범하였기에 이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처분을 통해 다시 사회로 돌아갔을 때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판사의 고민에 대한 답을 제시할 것
소년보호사건은 소년법의 목적에 입각하여 어떤 처분이 가장 유효 적절할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소년에게 가장 적은 피해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처분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년재판에서는 판사의 고민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경험이 미진할 경우 일반적인 형사 양형 변론과 같이 무조건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는 형식의 변호를 하게 되는데요. 감정적인 변호가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사건에 대한 판사의 고민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변론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을 어떻게 보호할지 설명할 것
소년 보호사건의 변호를 하게 될 때에는 소년이 어떤 가정환경에서 자라왔고 비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년범죄는 교우관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 현재의 교우 관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하며 나아가 앞으로 건전한 교우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해나 갈지에 대한 방안의 제시도 중요합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온전히 소년 개인의 잘못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적습니다. 부정적으로 작용한 가정환경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죠. 이를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다시금 비행이나 범죄로 번지지 않게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시해야 합니다.
적절한 보호처분을 선택할 것
소년보호사건을 대응함에 있어서 특히나 보호를 한다는 이유로 1호 처분 만을 원한다면 그냥 단지 떼쓰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비추어 적절하지만 최소한의 보호처분을 선택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인 변호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 소년보호사건 보호처분,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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