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비용, 기간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문제로 법무사를 찾는 의뢰인들 중에도 상속 빚이 더 많은 경우, 당사자들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을 많이 하곤 합니다. 이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들이 채무를 상속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상속포기 : 아예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 되며 상속 재산, 상속 빚도 모두 얻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 한정승인 :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예컨대 예금 재산으로 300만 원을 상속받았다고 하면, 채무가 1억이 되더라도 3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변제를 하면 됩니다.
비용
상속포기, 한정승인 비용은 법무사 사무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 어려운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도 저렴한 편입니다.
- 상속포기 : 통상 10만 원 ~ 15만 원 선
- 한정승인 : 통상 25만 원 ~ 30만 원 선
기간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망인이 사망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 만약 기간을 지났다면 특별 한정승인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 사망 사실 자체를 아주 늦게 알았다고 할 경우, 그런 사실을 입증해서 3개월 내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
보통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때 민법에서 정한 상속인 순위를 따지게 됩니다.
- 1순위 : 상속인의 배우자, 직계 비속 자녀들
- 2순위 : 상속인의 배우자, 직계 존속 부모님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사촌 이내에 반계 혈족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1순위 상속인들 중의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사람이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다음 순위로 상속채무가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 다른 친척들이 또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보통 1순위에서 한정승인을 1명이 하고, 나머지는 상속 포기를 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 한정승인을 한 명만 하는 이유는 예금, 자동차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 예금을 찾던지의 행위를 할 때마다 1명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원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는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 주식 등이 있을 때 그와 관련해서 취득세, 상속세와 같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번거롭더라도 사촌 이내 반계 혈족까지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익입니다. 또한 상속채무 금액이 너무 커서 한정승인도 부담이 될 때 마찬가지로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모를 때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가 얼마인지를 잘 알지 못할 때는 사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망인의 금융재산에 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망인의 부동산 소유 여부를 알고 싶을 때는 구청 또는 시청에서 지적 전산 조회 신청으로 망인이 사망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크게 부담 없이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 3개월 내에 서류를 잘 준비해 놓고 법원에 신청만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전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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