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잘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쉽게 떠올릴 수 있고 주변에서 많이 조언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우리가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었을 때 우편 속 내용이 무엇인지 증명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우편을 보낼 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우편물이 언제 도달했는지 만이 증명이 되는데, 이때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그 봉투 속에 담긴 편지의 내용까지도 증명이 됩니다.
효과 및 목적
흔히 내용증명이 강력한 분쟁 해결의 수단이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거나 변제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에는 변제기를 도래시키는 등의 법적 효과가 존재하긴 하지만 내용증명의 주목적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서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내야 할 때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채무를 다투지 않거나 채권자 연락을 피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이 있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유리한 편입니다.
또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잠정적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고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기를 도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내면 안 될 때
채무자가 이미 여러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고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잠적할 우려가 있다거나 재산을 은닉한 정황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필요하게 시간을 소모시킬 수 있어 이런 경우에는 내용증명 보내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작성방법
내용증명 작성 시 처음에는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와 같은 간단한 안부 인사로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사실에 입각해서 시간 순서대로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표현 같은 것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것을 청구해야 할 경우에는 판례 또는 법조문 같은 것도 내용에 포함시키면 좋습니다.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작성 후,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결론 부분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를 쓰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판결문, 조서, 차용증 등과 같은 증빙 서류가 있을 때 내용증명 말미에 같이 첨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후에는 우체국 보관용, 본인 보관용, 상대방 발송용으로 총 3부를 출력합니다. 각 서류에 똑같이 도장을 찍고 우체국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접수를 하게 되면 총 3부의 내용을 하나씩 대조하면서 전부 동일한지 확인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확인 작업이 끝난 후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증명 작업이 완료되죠.
우체국에 보관된 내용증명은 3년간 보존이 되기 때문에 원본을 잃어버려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복사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마무리
정리하자면 내용증명은 우편 속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하며 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왜 문서를 보내는지에 대한 근거 제시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에 판결문이나 차용증,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과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주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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